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직장인 가입자가 근로 외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해당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합산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액
- 부과 기준: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정의: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사업 및 자산 운영 수입도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근로 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실제 부과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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