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일반적인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공제 항목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 사례 | 영향 여부 |
|---|---|
| 직장가입자가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는 경우 | 영향 없음 |
| 비과세 근로소득 누락을 정정하여 보수 총액 신고서가 수정되는 경우 | 영향 있음 |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공제 항목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차감 항목일 뿐 보수 총액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수 총액 변동 여부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이 보수 총액 변동을 동반하는 항목인지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여부를 판단
- 4월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 확인: 비과세 근로소득 누락으로 인해 보수 총액 신고를 수정했다면 정산 시 반영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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