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부족납부액은 공단이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하여 고지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정산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되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부족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족액 발생 | 해당 |
|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부족액 발생 | 미해당 |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원래 징수한 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부족액을 정산하여 해당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이미 낸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및 납부 대상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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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내역: 매년 3월 15일까지 정확한 급여 총액이 신고되었는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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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신청: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액이 해당 달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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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사업장 여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기한 내에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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