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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준 세대분리 상태라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말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당해연도 말 가구원 상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가구원 요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시 가구원 요건(가족 구성원 범위)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년도 12월 31일 상황에 따릅니다. 상반기 신청 단계에서는 연말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지급액 산정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 전년도 말 가구원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3.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총장려금 재산정
  4. 이미 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으려면

  1. 초과 지급액 차감: 연말 세대분리로 가구원이 변동되어 최종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2. 추가 지급: 최종 확정된 장려금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부족분을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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