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의 금액 또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고정 수당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과 명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 때는 보전할 연장근로 시간수를 우선 정해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한 금액이나 포함된 시간수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제 수당 책정 및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에 포함할 연장근로 시간수를 설정합니다.
- 통상시급에 설정한 시간수와 가산율 1.5를 곱하여 수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금액 또는 포함된 시간수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이 고정 수당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수당의 적정성과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점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기준 수당 비교: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법정 기준 수당이 계약된 수당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미달 시 차액을 지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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