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이라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연봉제 근로자가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5시간 연장근로 수행 | 미해당 |
| 월 25시간 연장근로 수행 | 해당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포괄임금제 원리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임금 산정 방식일 뿐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와 약정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근무 기록 대조: 실제 근무 기록과 계약서상 약정 시간을 대조하여 초과 근로 발생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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