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정하는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만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연봉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수당 약정 없이 연봉 계약만 체결한 경우 | 가능 |
| 월 20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포괄임금 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 수당은 보장됩니다. 다만, 일정 시간의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제 형태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별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당 구분 확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상에 초과근로수당이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시간 비교: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을 비교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여 약정 시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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