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무 | 가능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보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수당 차액 비교: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항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을 비교하여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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