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에 법정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간급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출하려면 먼저 산정 기준시간(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월 통상임금을 월 평균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
-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근로 유형에 맞는 가산율을 확인 「근로기준법」
- 통상시급에 가산율과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최종 수당을 합산
- 계산식: 통상시급 × 가산율(1.5 또는 2.0) × 시간외근로시간
- 예시: 시급 1만 원 근로자가 야간에 2시간 연장근로 시 4만 원(1만 원 × 2.0 × 2시간)을 지급
가산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받으려면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첩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 「근로기준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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