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에 법정 가산율과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라면 계약상 정해진 고정수당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분모로 사용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통상시급 산출: (연봉 ÷ 12개월) ÷ 209시간 산식을 적용합니다.
- 가산율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는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 수당 총액 계산: 통상시급에 가산율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평일 야간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가산(50%)과 야간가산(50%)이 중첩되어 총 40,000원(10,000원 × 2.0 × 2시간)이 산출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 채택 여부와 계약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차액 지급 점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총액이 계약된 고정 수당보다 많은지 비교하여 차액 지급 대상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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