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인 출산·보육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근로자가 연봉 2,21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산·보육수당 20만 원 포함 2,210만 원 수령 | 가능 |
| 비과세 수당 없이 급여로만 2,210만 원 수령 | 불가 |
가구별 소득 기준과 비과세 소득 제외 원칙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자격 판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며,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총소득 확인
- 비과세 항목 제외: 급여 명세서에서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함께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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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급여액 외에 충족해야 하는 다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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