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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5만 원 정도로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소득 15만 원인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최소 소득 하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소득 15만 원인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인 경우가능
연소득 15만 원인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불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장려금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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