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 수령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해당 |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 미해당 |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수당 등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일정 요건의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점검: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인 직종 성격과 급여 수준을 충족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급여 시스템 대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수월액 신고 내역과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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