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시간은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단위 가산 시간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주당 연장근로 한도에 가산율 1.5배와 월 평균 주수 약 4.345주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 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연장근로 가산 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누어 월 평균 주수 약 4.345주 산출
-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가산율 1.5배 적용
- 주당 가산 시간 1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함
- 계산식: 12시간 × 1.5 × 4.345주 = 78.21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려면
- 연장근로 한도 관리: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가산율 적용 확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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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가산율 1.5배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월 평균 주수 4.345주는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가요?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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