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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야근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야간시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각 요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산수당 산출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집계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수행한 야간근로 시간을 집계
  3. 각 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수당을 산출
  4. 산출된 가산수당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지급

통상임금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위를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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