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작업 준비 및 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업무 전후로 도구를 준비하거나 작업장을 정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시작 전 도구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 | 가능 |
| 사용자의 지시 없이 개인적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경우 | 불가 |
작업 준비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작업 준비나 정리 시간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제성 확인: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시간이 강제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확인합니다.
- 필수 절차 점검: 준비 및 정리 과정이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인지 실제 작업 공정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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