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유형 | 연장수당 발생 기준 | 가산율 |
|---|---|---|
| 일반 근로자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단시간 근로자 | 계약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확인하여 초과 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실제 근무 시간 점검: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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