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에 근무할 때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는 50%를 가산하며,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통상임금과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 산정: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산출합니다.
- 시간 집계: 수당별로 실제 발생한 근로 시간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 금액 산출: 각 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 × 시간 × 1.5
- 야간근로(22시~06시): 통상임금 × 시간 × 0.5 (가산분)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적용
- 중복 합산: 수당 사유가 중복되면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예: 야간 연장근로 시 100% 가산)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인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휴일근로 시간: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는지 점검하여 가산율 100%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 중복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율이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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