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 없이 연말정산을 이유로 3월에 지급하는 것은 부적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명시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며 1월 1일에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 규정 없이 3월에 지급 | 부적법 |
| 취업규칙에 3월 지급을 명시한 경우 | 적법 |
연차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명시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정 월의 임금지급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자 지급 기한: 퇴직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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