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으로 연차 사용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부 규정 없이 금요일 연차 후 토요일 근무 | 미해당 |
| 취업규칙에 연차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해당 |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실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내부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순수 근로시간 점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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