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법령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아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금품을 무상으로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불가 |
| 국세청장 추천을 받아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 가능 |
공익법인등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공익법인등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발행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정관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해산 후 남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지정받은 단체여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하려면
- 공익 목적 확인: 단체의 정관에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지정 신청 판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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