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운수 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자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 동의 없이 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불가 |
| 사업주로부터 정식 위임받은 대리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를 낸 경우 | 가능 |
영업용 차량 대리운전 사고의 수급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수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무단 대리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위임 및 동의 여부: 사업주로부터 대리운전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는지 근거 서류나 대화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 운전자 적격성: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업주가 승인한 적격 운전자인지 고용 계약이나 배차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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