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계산 착오로 발생한 초과분을 정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근접한 임금에서 차감하는 '조정적 상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근수당 2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동의 없이 수개월 전 초과 지급분을 현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 | 불가 |
| 계산 착오 정산을 위해 초과 지급 시기와 근접한 다음 달 임금에서 차감 | 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조정적 상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이를 환수하고자 다음 임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초과 지급 시점과 정산 시점이 실질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과 지급된 수당의 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기적 근접성: 초과 지급 시점과 정산하려는 임금 지급일 사이의 간격이 실질적으로 근접한지 확인합니다.
- 경제적 영향: 차감 금액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서면 동의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차감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가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합의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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