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와 같은 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일에 오전 4시간 근무 | 가능 |
| 평일 오전 근무 | 불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명부를 통해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휴일 규정 점검: 해당 근무일이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휴일 규정을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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