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실제 용도와 세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재산세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목별로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거주용이라면 양도소득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시가표준액 8천만 원 이하 오피스텔 취득 | 미해당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제외 |
| 주택분 재산세 과세 오피스텔 보유 중 아파트 취득 | 해당 |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소유자 주택 수에 가산 |
| 주거용 임대 중인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 수 포함 |
확인 방법
- 재산세 납부 내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과세되는지 확인
- 시가표준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원 이하인지 점검
- 실제 사용 현황: 임대차계약서 용도와 전입신고 현황을 대조하여 주거용 여부 파악
따라서 오피스텔은 취득 가액이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다른 주택의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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