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산정 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인 분양계약일부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는 등 주택 수 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주택분양권 취득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양권(집을 살 수 있는 권리)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되며,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이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을 소유한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재산세 변동신고 등을 통해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표준액(나라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실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입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시가표준액 확인: 1억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를 판단
- 신축 오피스텔 특례 확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가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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