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상황에 따른 퇴직금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이상 근무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가능 |
| 6개월 근무 후 퇴사 | 불가 |
외국인근로자 차별 금지 원칙과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퇴직금과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서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출근부 점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 대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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