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만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내국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야간근로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인이 외국인과 동일하게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 차별 해당 |
| 내국인이 야간근로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 | 차별 미해당 |
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차별 없는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시간 확인: 야간근로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무했는지 출퇴근 기록부로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 점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국적에 따라 수당 지급 규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사용자가 특정 국적의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차별 지급했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