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특정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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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은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퇴직금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항목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선원법에 따른 승선수당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 변동 사항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수액 산출: 전년도 지급 보수에서 퇴직금과 일반 비과세 항목을 제외
- 대상 합산: 국외근로소득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대상 비과세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
- 시스템 접속: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메뉴를 선택
- 전자 신고: 근로자별 보수총액과 해당 사업장 종사 기간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 서면 제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서를 제출
보수총액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신고 수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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