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양도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국과 양도법인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국가 간 세금 약속)에 따라 과세권(세금을 부과할 권리)이 한국에 없거나 면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양수법인이 주식 양도대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양도법인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변경 증명 서류: 주주 명칭이나 투자 비율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에 신고
- 증권거래세 산정: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산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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