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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와 무직인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며 없으면 단독 가구로 분류합니다.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홑벌이 가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가 부양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과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연령 기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70세 이상(장애인은 제한 없음)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거주 기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함

가구 유형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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