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의 상속재산 내역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뒤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확인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 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인 자격과 법정 상속분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외할머니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들은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들 간의 상속분(재산 배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내역 조회와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외할머니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지분을 특정
- 부동산은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분할 협의를 통해 지분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전원 참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해 모든 상속인의 참여 여부를 점검
- 인감 증명 서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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