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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상속 시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법정 상속순위와 배우자의 상속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순위상속 대상범위 예시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외할머니의 배우자인 외할아버지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외할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함) 요건에 따라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선순위 판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판단
  • 대습상속 여부 점검: 상속인이 될 외할머니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요건을 갖춘 손자녀가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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