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중이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 부주의가 있더라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방 주시 태만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 | 가능 |
|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 불가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고 원인 확인: 경찰 조사 기록을 통해 사고 원인이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보상 점검: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미리 받은 보상금이 있는지 보험금 지급 내역서로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산재 유족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중앙선 침범 외에 유족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재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