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워킹홀리데이를 간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거주자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가 국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거주자 신분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생활 근거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일시적 해외 체류는 통상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총소득 확인: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3. 비대면 신청: 해외에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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