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직접 증빙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이나 지급확인서 등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신청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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