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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가 징수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직접 증빙한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이나 지급확인서 등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신청
  2.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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