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용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명세서를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사업자가 명세서를 누락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도, 근로자는 신청 기간 내에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재산 합계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여 자신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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