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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신청 안내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명세서를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명세서를 누락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도, 근로자는 신청 기간 내에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재산 합계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여 자신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인
  2.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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