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4대보험료 요율을 보수월액에 적용하여 실제 공제액과 대조하면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공제 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6.5%를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역시 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보수월액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내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 접속합니다.
- 예상액 산출: 확인한 보수월액을 입력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 결과 대조: 산출된 결과와 실제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대조합니다.
보험료 공제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보수월액에서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여 실제 보험료 산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 또는 하한액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고시된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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