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각 보험별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6.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0.4724%), 고용보험(0.9%)을 각각 적용합니다.
기타
4대보험료 항목별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인 6.5%를 곱하여 계산
-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인 3.595%를 곱하여 계산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인 0.4724%를 곱하여 계산
- 고용보험: 보수월액에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요율인 0.9%를 곱하여 계산
4대보험료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고용보험료 공제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음
- 본인 부담분 납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함께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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