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기본급과 식대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각 항목의 합계액은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월급 총액이 21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190만 원 + 식대 20만 원 | 가능 |
| 기본급 150만 원 + 식대 20만 원 | 불가 |
임금 구성항목 명시 의무와 최저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2024년부터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세분화하더라도 산입 대상 항목의 합계가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및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산출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각 수당의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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