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월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계약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유효 |
|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차액 지급 |
| 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무효 |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미달된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 수당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상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에게 차액만큼 추가 지급 요청
- 휴가 사용권 확인: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권리 행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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