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도 국공휴일에 야간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월급제 근로자가 국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공휴일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무 | 가능 |
| 국공휴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 불가 |
위 사례 중 국공휴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야간근무수당 중복 수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중복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근로 시 50%를 가산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근로 시간 확인: 근무 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근로기록부로 확인합니다.
- 유급휴일 여부 점검: 해당 공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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