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율 1.5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월 통상임금 확인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 209시간 적용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 집계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 시간 × 1.5' 산식 적용
예시: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입니다.
중복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려면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합산 지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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