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지만, 연간 근로소득 2,400만 원은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2,4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이나 3월 중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소득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