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40250만 원(연 약 2,8803,000만 원)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근로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감액 기준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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