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수준에 따른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 |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포함 |
생산직 비과세 수당의 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4대보험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수당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확인: 현행 기준인 210만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총급여액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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