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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월 120만원(연간 약 1,4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20만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인 경우가능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원인 경우불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계산된 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규모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됨을 확인
  • 자격 지위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신청 제한 사유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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