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만 원(연 약 1,680만 원) 소득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거주한다면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월 14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부모님과 거주하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 점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청 시기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 또는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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