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포함한 총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211만 원과 식대 5만 원 지급 | 미해당 |
| 기본급 205만 원과 식대 5만 원 지급 | 해당 |
식대 산입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통화(현금)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구성 항목 확인: 식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지급 형태 점검: 식대가 현금이 아닌 식사 제공 등 현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입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형태를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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