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은 현재 신규 신청이나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008년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의 일몰로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타
유가환급금 과거 지급 기준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조문 효력이 상실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 연간 24만 원 |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 연간 24만 원 |
일용근로자도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신규 입사자나 사업자는 해당 기간의 근로 또는 사업 월수에 따라 금액을 안분하여 산출했습니다.
제도 종료에 따른 확인 사항을 점검하려면
- 법령 일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문의 일몰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현재 적용 가능성 점검
- 적용 기간 확인: 과거 지급 대상이었더라도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의 소득 발생분까지만 적용되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가환급금 제도가 종료된 이후 서민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나요?
2008년 유가환급금을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가환급금과 유사한 한시적 세금 환급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