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하루 9시간을 사업장에서 머무르며 그중 1시간이 유급 휴게시간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급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 | 미발생 |
|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대기 | 발생 |
실근로시간 산정과 대기시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합산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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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태 확인: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 대비나 전화 응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근로계약서와 업무 일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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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명세서 점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유급 휴게시간 규정이 실제 근로시간 제외를 전제로 하는지 임금 명세서의 항목별 산정 방식을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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