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이라도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 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이 없고 고용된 인원이 없는 실적이 없는 상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는 유령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령법인이 등재 이사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유령법인이 대표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인건비 지급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활동이 없고 급여를 받는 임직원이 없는 실적이 없는 상태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의무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무실적 법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불이익 방지: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실적이 없음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신고 시 실적이 없음을 명시
- 사업장 해당 사실 신고: 사업장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에게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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